'근로자파견'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(업체)의 지휘/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입니다. 파견근로기간은 보통 1년이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합의 시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.
리드커리어(주)는 고객사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들이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인력관리에 힘쓰겠습니다.
인재파견 필요시점
인재파견 Proces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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