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는 시스템

'근로자파견'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(업체)의 지휘/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입니다. 파견근로기간은 보통 1년이 기준이며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합의 시 1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.
리드커리어(주)는 고객사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들이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인력관리에 힘쓰겠습니다.

인재파견 필요시점

  •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/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일정한 기간에 한정하여 채용이 필요한 시점

  • 일시적 또는 간헐적 업무증가로 인하여 단기간에 즉시 인력이 필요할 때

  • 계절적 업무의 증가 또는 경기의 상승, 하락 등의 이유로 업무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
  • 정규직원의 병가/출산/기타장기요양으로 인한 휴가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
  • 정규직원으로 바로 채용하기보다 한시적(수습기간)으로 파견사원을 운영하고 업무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

인재파견 Process

인재파견 채용System